당정, R&D·취약계층 비과세·감면 유지 _포르투갈에서 운영되는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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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연구.개발) 분야와 중소기업.농어민.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시한을 연장해 R&D 분야를 지원하고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각종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을 연장하고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중산 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이처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세율, 연장시한 등은 오는 21일 2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