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 인출한 건 사기죄 아니다”_머신엑스맨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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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통장 명의자가 인출해 빼돌린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명의를 팔아넘겨 개설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의를 판매해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강 씨의 기소 내용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주인 강 씨는 은행에 대해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6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팔아넘긴 뒤 다음날 해당 계좌에 2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