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 ‘위험구역’ 지정…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통제_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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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17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예고한 대로 대북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 통제에 들어갔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역 지정

당초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대북 접경지역의 일부만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17일) 경기도는 대북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등 5개 지자체이다.

경기도는 오늘(17일)부로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물품 사용이 금지된다. 군부대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들었다. 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발동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위험구역 지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실시간 감시
경기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대북 접경지역 인접 기초지자체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주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강력한 조치의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