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가 배상”_에어 빙고 글로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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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해자가 2차 범행을 저질러 숨진 김모 씨의 자녀가 가해자인 아버지 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 원심의 잘못이 있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직무상 과실로 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아내 김 씨를 폭행하던 강 씨는 경찰관이 출동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흉기로 김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국가와 강 씨가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