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실형 확정_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선언해야 할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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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 임원으로부터 적지않은 뇌물을 받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