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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이달말까지 권고만 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물기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