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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를 통해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행위는 실제 시세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돼, 유씨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모 코스닥업체로부터 주식 매수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서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다시 이 업체의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