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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진 화물차가 갑자기 정차하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승용차 운전자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조향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사고 원인에 속한다며,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김씨에게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2010년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제동 중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 멈춰서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김씨의 유족들은 화물차 보험사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6대4로 판단했지만, 2심은 100% 김씨의 과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