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부산 등 3곳 ‘주차상한제’…편법으로 무용지물_내기 얘들아 보너스_krvip

대구·서울·부산 등 3곳 ‘주차상한제’…편법으로 무용지물_복권 베팅 일정_krvip

[앵커]

대구와 서울,부산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도심의 교통혼잡을 막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차타워를 세우거나 민영주차장과 전용주차 계약을 맺는 등 편법이 판을 치면서 주차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백화점,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주차를 못한 고객 차들은 인근 민영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으로 유도됩니다.

이곳은 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 옥외주차장입니다.

백화점은 이 주차장을 통해 3백 대가 넘는 주차공간을 더 확보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외에 인근 옥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주차상한제' 위반입니다.

주차상한제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조례를 정해 시행 중입니다.

대구는 도심 다중이용시설 주차를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80%까지, 서울 50%, 부산은 60%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증권사들은 주차상한제를 지키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민영주차장과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거나 계열사 명의로 옥외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 "주차장법이라든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같은 편법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주차수요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시가 요구를 해서 편법적으로 노외주차장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심 교통혼잡 방지라는 주차상한제 본래의 취지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