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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살 여학생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김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같은 학교 학생 A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살을 빼야겠다"고 말하고 A양을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A양을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