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유전 자원 해외 반출 신고 의무화 _원 포커에서_krvip

농업 유전 자원 해외 반출 신고 의무화 _기하학 변환 슬롯_krvip

앞으로 국내의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4일 농업유전자원보존,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의 종자, 묘목, 구근, 버섯, 동물 등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 우리 토종자원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는 식물과 동물, 버섯의 국내 야생종, 재래종, 육성품종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은 국외 반출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등급과 4등급으로 구분되는 동식물과 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과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등은 국외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진청은 새 법에 따른 신고, 허가 절차를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법정민원' 코너에서 새 법의 절차를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해외반출 승인신청서와 신고서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