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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눈높이 경제 - 자동차 리콜 제대로 받기! 요즘 압력밥솥폭발로 리콜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죠?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도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차종만 마흔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리콜에 응한 차는 생각보다 무척 적어서, 지난해에는 62.8%정도만이 리콜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이금노/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 브레이크 같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리콜 시정이 많지만,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이 안전과 연관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리콜은 예방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콜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리콜에 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콜이 결정되면 제조사가 신문 공고와 함께 구입자의 주소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중고차를 샀다면 통보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 정보전산망> WWW.CAR.GO.KR 구입자가 직접 확인하려면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수리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기간 안에지정 정비소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의 원인이 제품 결함으로 밝혀져 리콜 판정이 나기까지는 대부분 1년 이상 걸리고,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리콜 전의 수리비용입니다. <인터뷰>임기상/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관련법에는 리콜 전의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변제조항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 때분에 리콜 전에 수리를 한다면 점검내용을 내역서로 갖고 있어야만 일부회사가 환불 해 주 듯..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서가는 미국처럼 선수리비용에 대해 변제조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잦은 고장으로 제품의 결함이 의심될 때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동차 알림방에 신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태의경 아나운서> 소비자 보호원은 자동차 알림방에 신고된 사항을 조사해서,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차량결함에 대해서는 해당회사에 통보해 조치하고 있습니다.경제전망대 태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