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운전 직후 측정했다면 운전 시 수치”_빙고 정규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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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여러 정황상 측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 때 검출된 수치는 운전 중 수치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뒤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렸고, 직후인 11시 55분 쯤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뒤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측정 당시의 수치를 운전할 때의 수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5분 만에 수치가 0.009%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직후인 5~10분 내에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와 같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상승기에는 약 5분 만에 수치가 0.009%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