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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입니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유전자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