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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법들을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법들을 가칭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해 보통 4-5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무상 양여 비율을 확대하고 도로 정비 비용도 일정 비율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취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과 전세 이주금 지원 혜택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일부 지방 도시의 경우 주택이 이미 물량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