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12, 5·18 수사기록 공개해야” _전직 군인이 포커 백만장자가 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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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사실만 공개됐던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수사기록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기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4년 검찰은 12.12사태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했고 5.18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재수사를 벌여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대통령 등을 기소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뒤엎었습니다. 지난 98년 정동년 전 광주민주항쟁연합 의장은 이 수사기록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며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 기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은 역사적 평가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당시 군사정보 등 일부가 이미 공개된 점으로 볼 때 기록 전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국가안전보장 등에 장애가 된다는 개괄적인 사정만을 들어 기록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될 기록은 30만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년(소송자): 5.18 진상 규명과 우리 역사 발전에도 도움 이 되는 그런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는 개별정보에 대해 공개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둬 12.12와 5. 18 수사기록 전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