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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는 지난 2002년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기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지난 2002년 4월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 가운데 피해자 6명 유족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들은  영국 로이드 보험사의 국제 항공기 사고 산정방식을 적용해 모두 1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제관례를 따르지 않고  이 가운데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