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전자발찌 선고 구법 적용은 잘못”_베토 카레로로 갈 공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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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개정된 법을 따르지않고 성폭행범에 대해 잘못 선고한 전자발찌 관련 선고를 고등법원 재판부가 바로잡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25살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기간을 기존 1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법은 중형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정씨는 지난 1월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성폭행. 강제추행 3차례, 강.절도 12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