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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작곡가 이 모 씨 등 2명이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가수 태진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구전가요 `영자송' 등을 기초로 작곡한 `여자야'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곡과 전주 부분 5마디만 비슷해 그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98년 11월 구전가요를 기초로 가요 `여자야'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했으나 태진아씨 등이 2000년 4월 이 노래와 멜로디가 유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실린 음반을 제작해 판매하자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