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_빙고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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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면 불법도청 등의 근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도청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지만 보도를 할 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불법감청 결과를 언론기관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감청 사실 자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론이 불법 감청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시환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안기부 X-파일' 보도가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며, 이를 보도해 얻는 이익이 통신비밀 유지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기자 측 한상혁 변호사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앞으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이 확대되면 법원의 입장도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등은 지난 1997년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