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외형·재질 광고대로 해야” _도박중독 치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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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와 테마 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련된 분양 광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아파트가 분양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외형과 재질 등은 분양 계약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하고 온천이나 바닥재, 유실수 단지, 테마 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것으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콘도회원권 광고도 부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분양사가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사가 근거 없이 '서울대 이전' 광고를 낸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분양사가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장이나 전철 복선화 등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고 사회통념상 분양 사업자가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 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