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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경매 물건에 대해 특정 날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기간입찰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원보관금 취급 규칙을 신설하는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입찰제는 단 하루만에 특정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주일부터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입찰을 받아 입찰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내로 정해지는 매각기일에 입찰 서류를 개봉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응찰자가 특정 매각 일자에 직접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우편 등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경매브로커의 폐해도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매브로커의 횡포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기간입찰제는 입찰기간도 길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