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소견서는 진단서로 봐야” _라라 실바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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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발급한 소견서가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치료 기간 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됐다면 진단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진단서를 요구한 환자에게 소견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문서의 명칭이 비록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진단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이전에 다녔던 병원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자 거절하고 소견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고 씨가 발급해 준 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치료 내용이 담겨있는 등 사실상 진단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