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세대 ‘등록금 산정·인상’ 정보 공개하라”_누가 대선에서 승리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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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 김 모 씨가 등록금 산정과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불신과 의혹을 없앨 수 있는데다 학교 측의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적립금을 이용해 투자한 금융상품명과 수익률, 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가 기재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연세대 측에 등록금 산정과 인상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학교가 주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해당 정보가 학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