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품 가격 절반 넘는다고 국내산 인정 안된다”_아일랜드 카지노 예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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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부품 일부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하는 제품의 경우, 부품 가격뿐 아니라 운임과 인건비 등을 다 계산해 국내 요소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램프 생산업자 유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품의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국내산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부품의 수입원가만이 아니라 부품이 생산된 중국 현지에서의 인건비와 조립비 등도 모두 따져 국내 요소가 절반이 넘어야 완제품 램프를 국내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수입된 부품을 일부 사용할 경우 수입된 부품이 국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제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