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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 직원이 애프터서비스 도중 사고를 냈다면 본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대리점 직원이 수리하다 화재를 일으켰다며 47살 김모 씨가 모 보일러 업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사는 직원과 함께 8천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는 대리점과 별개의 법인이고 해당 직원이 대리점에 고용됐다고 해도 수리신청을 본사가 받고 교육과 통일된 근무복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역시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측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이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으며 수리를 하던 대리점 직원이 보일러 내부를 들여다 보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화재가 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