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분양대금 5% 손해배상”_베타 호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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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김모 씨 등 32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분양 당시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 설치가 불투명했는데도, 지하아케이드가 곧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분양자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았지만 분양광고의 공급면적이 실제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역과 연결되는 지하아케이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