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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부정 수출에 관련돼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4척 가운데 3척이 이후 1년간 일본에 최소한 8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선박 검사를 관찰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해당 시기)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항한 선박 중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 등에, 12월에는 니가타항에, 올해 6월에는 아키타현 후나카와항에 기항했으며, 이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항과 니가타항을 방문했으며 이후 러시아 항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은 이처럼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회의 기항에서 현장 검사를 했지만, 현행법으로 출항을 금지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지만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입항한 기록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항한 선박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