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한도 1억원,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능”_포커 방법 규칙 같은 스트레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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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형사처벌할 수 없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전거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보상한도 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이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형태의 보험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가 60대 여성을 자전거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근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