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시는 우황청심원 발명특허 인정안돼 _동물에게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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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액체 우황청심원은 특별한 효과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발명한 김모씨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특허를 출원한 액체 우황청심원의 효과는 보통 알약의 우황청심환을 액체로 만든 것일 뿐 특별한 작용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