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인·군무원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해야”_카지노 화면을 넣어_krvip

대법 “군인·군무원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해야”_메가세나 내기는 몇시까지 갈까_krvip

대구 비행장 인근 거주자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인과 군무원인 이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에 설치된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 온 이 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