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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외에도 제조와 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평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EU 등에서 추진 중인 국제적인 환경 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EU의 국제기준 도입에 발맞춰 2026년 6월부터 전 과정 배출량을 차량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과정에서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법안 5개가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