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규약 어긴 공고문, 이유없이 뜯으면 업무방해”_포커하우스 두꺼운 팁 감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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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지 않는 공고문이 부착됐더라도 이를 이유 없이 뜯어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규격 등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