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난 `안티 사이트 위법 아니다` _포커에서 플레이해야 할 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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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이른바 `안티 사이트'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삼성아파트를 비난하는 주장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삼성물산이 홈페이지 운영자 이기봉씨를 상대로 낸 비방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그동안 삼성물산을 계속 비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3년 분양받은 삼성아파트에서 곰팡이가 해마다 진동한다며 삼성물산에 리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회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