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율고 시정명령 취소소송 각하_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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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시정 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