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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우리 일상과 친숙한 자동차 보험 얘기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 익숙하실 겁니다.

'사고를 당하고 입원 안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사실 이런 과잉 진료들이 내 보험료까지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무사고 운전을 해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리운전 기사인 윤종걸 씨는 지난해 6월 철도 건널목에서 후진하다 뒤에 있던 또 다른 대리운전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윤종걸/대리운전 기사 : "하나, 둘, 셋. 한 3초 정도 될 것 같고요."]

양쪽 차 주인은 수리도, 치료도 안 했지만 피해 차량 대리운전 기사는 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50만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역시 후진하다 뒤차의 앞 범퍼와 부딪쳐 360만 원.

옆 거울을 조금 긁었는데 700만 원.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진단서 없이도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자동차 보험체계 탓에 생긴 일이라는 게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보험사 사고조사원/음성변조 : "2, 3주 정도가 아닌 이런 케이스로 4개월, 5개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치료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진단 5일 미만인 부상 신고자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찰 기준, 현재 자동차 보험 체계상 실제 치료는 진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과잉진료로 새나간 자동차 보험금은 금융위원회 집계로만 약 5천4백억 원, 전체 가입자가 2만 3천 원 정도씩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가 쌓여 무사고나 가벼운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까지 오른다는 점입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인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한 건 내면 다음해 최고 27만 원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정태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 : "자동차 보험료는 전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가입자들이 나누어 내는 그런 구조인데,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새로운 치료, 보상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40년째 그대롭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