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식 직원 인정” 첫 판결 _자면서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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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근로자라 해도 원청업체가 고용 관계에 대해 강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 신 모 씨 등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기업이 외형상으로는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업무 수행이나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현대미포조선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며 "현대미포조선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대미포조선이 채용이나 승진, 징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과 업무 지시에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점, 상여금 등 수당을 직접 지급한 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용인기업은 1970년대 중반 현대미포조선과 선박 수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은 뒤 25년 동안 현대미포조선에만 용역을 제공하다 지난 2003년 폐업했으며, 신 씨 등은 고용을 승계해 달라며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내 도급을 통한 간접 고용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라고 판단한 첫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사내 도급이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정 일부를 맡아 근로자를 데려가 노동을 지휘, 감독하는 형태로 근로자만 보내는 파견 근로제나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 소싱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SK주식회사, 한국마사회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급속하게 늘고있는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였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위법적 비정규직 고용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