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 _바카라 전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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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농지소유 5㏊이하 농가의 5살 이하 어린이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소유 규모 5㏊이하 농가의 5살 이하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달 7만 9천원∼17만 5천원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도 매달 3만 9천 500원∼8만 7천 500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95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촌의 8천 418가구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농지소유 규모 2㏊이하의 농가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천 650가구의 어린이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