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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 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 씨는 지난 2017년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가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숨진 뒤였습니다.

1, 2심은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상주본 절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배 씨는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상주본은 국보 70호 해례본과 같은 판본이지만, 표기와 소리 등에 대한 연구자의 주석이 있고 상태가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