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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수임 제한을 어기고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 3천 9백여만 원을 받아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변호사의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것이 수임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사임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도운 측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는 1·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김형태·이인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