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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세금도 무겁게 물리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의 허가가 가능한 장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황성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황성수 기자 :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한 사치향락 유흥업소 억제대책은 이달 말로 돼 잇는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현재 10%인 특별소비세율을 20%까지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스탠드바와 카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유흥업소를 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 소득율도 룸살롱의 경우 49.5%에서 60%로, 요정은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의 취업 최저 연령도 18살에서 20살로 높여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단란주점의 허가 가능 장소를 상업지역외에도 준 주거지역이나 서울이 이태원 지역처럼 사실상 상업화 된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계후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

그간 논의가 많이 돼 왔던 단란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보다 더 건전한 생활, 국민생활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해서 영업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는 규모가 큰 450여 군데의 사치향락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이번 조처로 문을 닫는 유흥업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