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성매매행위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 _플라멩고와 보타포고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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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4년전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성매매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뇌물까지 수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의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 모 씨 등 윤락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