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협의_라그나로크 슬롯 부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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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정경제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 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주주에게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이나 철회를 허용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손자회사의 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거래 등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내부거래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소속회사에게 받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수익 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심사지침을 마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약자 보호 분야에선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을 축소하고,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업체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계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국민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