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등 4개공기업 29개부당약관 시정 _니켈 헌트 할로윈 무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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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농업기반공사등 4개 주요 공기업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물품공급과 관련해 계약자들에게 강요해온 12개 계약서상 29개 조항의 부당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는 매립지 분양계약 취소시 매수인이 매립지에 구축한 건물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가 하면, 용지매매계약후 해당 토지에 도로편입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계약자에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해왔으나 이번에 해당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관광단지내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한 휴업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수 없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떠넘겼으나 해당약관을 시정해 보수공사시 임차인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을 분담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