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정지 전날 찾은 은행 직원 예금 반환해야”_데닐슨 다 죽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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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대법원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부산2저축은행의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보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이나 친인척에게 위법적으로 예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자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9일 영업정지됐고, 당시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들은 직원들은 미리 친인척과 일부 고객에게 이를 알려 예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앞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벌인 일로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2심은 피고 중 저축은행 직원과 직원의 아버지가 모두 2억원을 빼냈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외한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부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