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 중 부딪혀 사지마비…상대선수에 배상책임 없어”_의미있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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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장애를 입은 선수가 해당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축구 경기 중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 경합 상황에서 장 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 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 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골키퍼인 김 씨는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선수 장 씨와 부딪쳐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