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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여신 심사체계 '세부 시행 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잡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30에서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돈일 빌릴 때도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 안'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안을 보면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 넘게 빌릴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소득의 절반이 됩니다. 현재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새로 살 때만 적용되는 소득에 따른 대출 제안 방안도 다음달부터 6억 원 이하는 물론 산지 석 달이 지난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돈을 빌린 뒤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거나 고정 금리를 선택할 경우 이 비율이 5% 포인트씩 늘고, 신용등급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KBS 뉴스 최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