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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어도 해당 기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다면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이유서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 이유만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흥주점 양도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