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율 34.9%로 인하…2015년까지 적용_내기에 참여한 가브리엘 소년_krvip

대부업체 최고이율 34.9%로 인하…2015년까지 적용_여행 산타 카타리나 베토 카레로_krvip

현재 39%인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내년 4월부터 34.9%로 낮아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정해 그 이후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