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즉결심판 원할때 범칙금 강요는 부적법 _우승자 포커_krvip

대법원, 즉결심판 원할때 범칙금 강요는 부적법 _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내기_krvip

교통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통고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부적법한 직무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노량진 경찰서 앞길에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